도입추진 중앙인사위·청문회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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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03 00:00
입력 1998-01-03 00:00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공직사회 운용 핵심은 중앙인사위원회와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이다. 두 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함축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를 도입한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고,인사청문회는 미국과 필리핀이 운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드문 제도라는 것이다.
일본은 인사원을 별도의 기구로 설치해 공직자에 대한 공평무사한 인사를 하고 있다. 인사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한 3명의 인사관으로 구성돼 양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의 일정급이상의 관리를 임명한다. 여기에다 고시·임용·급여·불이익처분·복무·후생복지·직원단체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어 우리의 총무처 기능과 유사하다.
현재 조직개편 논의과정에서 총무처를 인사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 까닭에서다. 인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직급의 범위 설정은 제도도입 과정에서 논의돼야 할 과제이다. 장관이 부하직원에 대한인사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지적된다.
미국은 대사 등의 법률로 정하는 고급공무원 임명에서 상원의 인준을 받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어 인사청문회 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섹스 스캔들이터져 나오기도 하는 곳도 인사청문회에서다. 인사청문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수천명의 공무원을 모두 청문회 도마위에 올리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인사청문회의 장점은 고위직의 경력과 활동상황을 공개적으로 검증해 임명의 신중을 기할 수 있으며 임명후의 자질시비도 없다는 데 있다. 반면에 사적인 문제까지 거론해 임명과정에서 엄청난 상처를 입어 자칫 공직수행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우리의 경우 ‘청문회 상처’는 심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박정현 기자>
1998-01-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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