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 전 의원 ‘보름간 자유’(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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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01 00:00
입력 1998-01-01 00:00
◎구속기간 만료… 형집행 전까지

○…한보 특혜대출 비리사건과 관련,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된 권노갑전 의원이 31일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바람에 형집행 전까지 보름간 뜻하지 않은 ‘자유’를 누리게 됐다.

권 전 의원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교도소에 다시 수감돼야 하나,지난 26일자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구속집행이 아닌 형집행을 해야 할 신분이어서 형집행이 이뤄지기까지 당분간 구속상태에서 풀려나게된 것이다.

형집행은 대법원의 판결 기록이 검찰에 송부되는 시점에 가능하므로 권 전 의원은 새해 1월 중순까지 병원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다.

홍인길 전 의원도 신병치료차 외부 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고 있으나 구속집행정지 처분이 아닌,행형법에 따라 구치소장 재량으로 풀려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구속상태여서 권씨처럼 법적 공백상태는 발생하지 않는다.<박현갑 기자>
1998-01-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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