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근로자 자진출국땐 벌금 면제/경제난 맞아 출국 유도
수정 1997-12-31 00:00
입력 1997-12-31 00:00
법무부의 관계자는 “최근 경제난을 맞아 실직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출국을 희망하면서도 벌금 부담이 많아 출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내년 초 자진 신고 기간을 확정한 뒤 신고 기간 이후에 적발되는 외국인과 고용주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은호 기자>
1997-12-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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