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개인예금 5일 지급/전액 현금으로
수정 1997-12-31 00:00
입력 1997-12-31 00:00
정부는 영업정지된 14개 종금사의 개인 예금을 내년 1월5일부터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 예금은 1∼2월 중 영리기업 비용리기업 기타 등의 순으로 분류해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용관리기금이 출자하는 ‘가교종금사’를 31일 신설,고객의 예금지급 업무를 대행토록하고 1월부터 3월까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종금사를 단계적으로 폐쇄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영업정지된 종금사의 예금지급방안’과 ‘종금사 정리방안’을 발표했다. 영업정지된 종금사의 개인 및 법인 예금은 ‘가교 종금사’가 국민은행을 통해 예금자의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백문일 기자>
1997-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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