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수 부산시장 무죄”/서울지법 선고/한보 2억 대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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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30 00:00
입력 1997-12-30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29일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아 사전수뢰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6년을 구형받은 부산시장 문정수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선거 전에 후보자가 돈을 받는 대신 포괄적인 부탁을 받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돈을 받을 당시 한보 부산제강소와 관련해 구체적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다 당선 이후에도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권 내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었고 한보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제철소를 건립하면서 정치인들과 폭넓은 유대를 형성하려고 했던 점에 비춰볼 때 2억원은 정치자금의 일종이거나 추상적 청탁금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즉각 “형법상 사전 수뢰죄를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한 결과”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수수사실 자체는 재판부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탁에 의한 사전수뢰죄임을 입증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없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상연 기자>
1997-12-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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