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파기 구속수사/전산자료 포함… 위법 끝까지 추적/검찰
수정 1997-12-30 00:00
입력 1997-12-30 00:00
이에 따라 정부보관문서 파기 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면 곧바로 수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검찰은 문서 파기자에 대해 공용서류 및 전자기록 등 손상,직무유기,공무집행 방해 등 관련 형법 규정을 적용하고 상급자나 소속 관서장의 지시·방조·묵인 여부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키로 했다.
정부 부처에서 보관 중인 결재문서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보고서,회의록,비망록,국공립 및 민간 연구 보고서와 관련 내용을 수록한 전산자료 등을 관계법령에 의하지 않고 폐기·은닉·훼손하는 행위 등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박중수부장은 “정권 인수가 완료된 뒤에도 위법 사실을 끝까지 추적해 불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박현갑 기자>
1997-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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