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3분의 1 감축 추진/국민회의·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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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30 00:00
입력 1997-12-30 00:00
◎새정부 출범전 법 개정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현재의 지방자치 기초의회의원의 수가필요 이상 많다고 보고 이를 3분의 1정도 감축하되 일정 보수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은 또 지방자치제도의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양당은 이와 관련,새해 1월21일 양당 정책관계자와 지방자치관계자,학계인사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가진 뒤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새 정부 출범 전에 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양당이 검토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은 ▲기초의회 선거구를 확대조정,현재의 기초의원 정수를 3분의 2정도로 감축하는 방안과 ▲광역의회를 아예 폐지,필요할 경우 기초의원들이 광역의원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 ▲기초의원을 없애는 방안등이다. 기초의원 정수축소와 관련,국민회의는 읍·면·동별로 2명인 기초의원수를 1명으로 줄이거나 기초의원 선거구를 광역의회 단위의 중선거구제로 전환해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진경호 기자>
1997-12-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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