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혜택 줄고 부담 는다
수정 1997-12-30 00:00
입력 1997-12-30 00:00
앞으로 국민연금 급여혜택은 평균소득의 70%에서 40%로 크게낮아지는 반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관련기사 21면>
국무총리 산하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은 29일 연금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40년 가입시의 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70%수준에서 4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중 입법예고를 한뒤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7월 도시자영자 연금제도 실시에 맞춰 시행에 들어간다.
기획단은 연금제도의 신축적 운용과 소득 재분배 효과를 위해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연금구조를 이원화 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노령연금의 수급개시 기준연령을 평균수명과 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맞춰 2013년부터 5년마다 1년씩 늘려 2033년에는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연금수급 대상자를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해 최소 가입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0년으로 낮추는 한편 회사원에서자영업자로 바뀌더라도 연금의 계속 가입을 제도화하기 위해 반환일시금의 폐지를 건의했다.
기획단은 또 2009년까지는 보험료를 현행 9%(기초연금+소득비례연금)수준으로 유지하되 이후 단계적으로 인상,2020년 이후에는 12.65%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획단은 개선안이 시행되면 2050년의 적립기금 규모는 기초연금 6백4조원,소득비례연금 1천1백49조원으로 그해 총지출의 각각 8.3배와 10.7배가 되고이 적립률 수준은 2080년까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개선안은 재정안정에만 역점을 둬 연금혜택은 줄이면서 보험료 부담만 늘려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연금이라기보다는용돈 정도를 받기 위해 장기간 저축을 강제당한다”는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문호영 기자>
1997-12-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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