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후 100일간 면회 금지
수정 1997-12-29 00:00
입력 1997-12-29 00:00
앞으로는 신병훈련 퇴소 때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1월 입대자부터 입대 후 100일 동안 면회·외출·외박이 전면금지된다. 대신 6주 동안의 신병 교육기간을 포함해 100일간 신병생활을 마친 병사모두에게 포상 차원에서 4박5일간의 위로휴가를 준다.
육군은 28일 신세대 병사들의 인내심 배양과 정예장병 육성,전투력 강화등을 위해 이같이 신병 면회 제도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지난 5∼7월 지휘관과 신병교육대 대대장,신병의 부모 등 1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안내문 발송과 차량 통제 등의 면회 준비 때문에 정상적인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지난 88년부터 시행해온 면회제도가 정예 장병육성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주병철 기자>
1997-12-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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