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원 의원 벌금 2백만원/안동지원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7/12/27/19971227023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7-12-27 00:00 입력 1997-12-27 00:00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는 2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광원 피고인(영양 봉화 울진)에게 벌금 2백만원을,김피고인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권기성 피고인(43 봉화군 물야면 북지리)에게 벌금 1백50만원과 추징금 5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에 권피고인에게 5백만원을 건넨 사실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안동=한찬규 기자> 1997-12-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