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장 무죄 확정/대법,“수뢰 증거 없어”
수정 1997-12-27 00:00
입력 1997-12-2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시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업자 이모씨가 뇌물을 전달한 일시와 장소,자금출처와 전달방법 등에 대한 설명에서 일관성을 잃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1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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