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수’ 징역 12년 선고/서울고법
수정 1997-12-27 00:00
입력 1997-12-27 00:00
재판부는 대법원이 정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잠입·탈출,회합·통신,금품수수죄’는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죄’는 일부 무죄로 인정한 판결을 그대로 수용,이같이 판결했다.
북한에서 간첩교육을 받은 정피고인은 84년 국내에 들어와 간첩으로 암약하다 구속됐었다.<김상연 기자>
1997-1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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