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괌추락 희생자 보상금/1인당 2억5천만원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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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27 00:00
입력 1997-12-27 00:00
◎대한항공 유족과 협상

대한항공은 지난 8월6일 괌 아가냐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801편 추락사고 당시 희생된 승객과 승무원들에 대한 보상기준을 26일 확정,유족들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대한항공은 사망 승객 209명에 대해 장례비와 위로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된 2천5백만 외에 연령과 직업 등에 관계없이 1인당 2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키로 했다.

승무원 희생자 20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준을 정해 보상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유족들이 보상합의서에 서명할 경우 즉시 보상금 전액을 지급하고 사망자 직계 유자녀에 대해서는 중학교 입학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김경운 기자>
1997-12-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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