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직업훈련 분담금/총임금 대비 0.614%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12-27 00:00
입력 1997-12-27 00:00
기업의 직업훈련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노동부는 26일 내년도 직업훈련 의무비율을 총임금 대비 0.679%에서 0.614%로 낮추는 대신 표준훈련비는 1인당 2천545원에서 2천729원으로 올리기로 했다.<우득정 기자>
1997-12-2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