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직업훈련 분담금/총임금 대비 0.614%로
수정 1997-12-27 00:00
입력 1997-12-27 00:00
노동부는 26일 내년도 직업훈련 의무비율을 총임금 대비 0.679%에서 0.614%로 낮추는 대신 표준훈련비는 1인당 2천545원에서 2천729원으로 올리기로 했다.<우득정 기자>
1997-12-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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