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감독관제’ 도입/이 건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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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27 00:00
입력 1997-12-27 00:00
◎운항·검사·교육사항 불시점검/내년 보안시설 예산 282억… 올보다 2배 늘려

항공기의 운항 및 검사,교육관련 사항을 불시에 점검하는 항공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된다.또 사고를 가까스로 면한 준사고 때에도 원인을 보고토록 하는 항공안전 보고제도(CRS)도 도입된다.

이환균 건설교통부 장관은 26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 안전대책위원회에서 ‘대한항공 괌사고 종결처리계획’과 관련,이같은 내용의 항공안전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장관은 활주로가 좁은 목포 울산 김해 여수 포항 예천공항의 시설을 확충하고 울산공항의 송전탑을 옮기는 한편 포항 사천공항의 주변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내년도 항공보안시설 예산을 올해보다 2.2배 많은 2백82억을 확보,광주 청주 사천은 99년에,김해 울산 여수 포항 예천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양방향 착륙이 가능하도록 계기착륙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8월 발생한 대한항공기 괌추락사고와 관련,내년 1월4∼11일까지 괌에서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와 전문가 기술회의를 갖고 4∼5월 공청회를 거쳐 6,7월 쯤 최종보고서를 공표할 예정이다.<함혜리 기자>
1997-12-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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