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상공세 강화 예고/수입차 규제철폐 등 보고서 작성/주한상의
수정 1997-12-27 00:00
입력 1997-12-27 00:00
26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주한미상의는 ‘98년도 한미 무역·투자쟁점들’이라는 연례보고서 초안에서 한국정부에 수입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해 오보에 대한 반박보도실시 ▲한국생산자와 동일한 판촉 및 광고기회 부여 ▲수입차 보유에 대한 세무조사가 없음을 공식 발표하고 중앙정부의 공식방침을 일선기관이 따르도록 보장 ▲관계부처의 추가적 공식성명 발표 등을 요구했다.
12개 분야로 이뤄진 이 보고서 초안은 또 자동차 수입시장 분야에서 ▲자동차 금융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대여회사의 승용차 및 소형차에 대한 담보권 실행과 소비자금융회사의 해외자금이용 제한,소비자금융회사의 채권발행 제한 ▲신용보증기금의 소비자할부금융 규모 제한 등을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관세인하와 배기량기준 세제의 개선,인증제도 개선 등 97년도 보고서에 올랐던 요구사항들도 내년도 보고서에 권고사항으로 포함됐다.
미 상의는 또 주주의 이익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기업지배구조,과다차입,무리한 사업확장,회계감사보고서의 투명성 및 신뢰성 부족,복잡하고도 예측불가능한 기업간 관계,과도한 인수합병(M&A)제한 등 자본시장 분야 개선사항을 제시했으며 농업 및 식품 분야에서는 국제적인 관행대로 통관절차의 간소화(1주일안 통과) 등을 주문했다..<박희준 기자>
1997-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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