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광고지침 제정/산출기준·혜택 등 명확히 제시해야/공정위
수정 1997-12-26 00:00
입력 1997-12-26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기만적인 보험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생보사 및 손보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보험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제정,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보험상품 광고때 보험가입 금액,보험료 납입기간,납입방법 등 보험료 산출기준을 제시하지 않거나 보험료가 싼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모호한 표현의 사용은 금지된다.<곽태헌 기자>
1997-1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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