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광고지침 제정/산출기준·혜택 등 명확히 제시해야/공정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12-26 00:00
입력 1997-12-26 00:00
내년 1월부터 보험회사들은 보험료 산출기준,보험혜택,부가서비스 등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기만적인 보험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생보사 및 손보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보험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제정,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보험상품 광고때 보험가입 금액,보험료 납입기간,납입방법 등 보험료 산출기준을 제시하지 않거나 보험료가 싼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모호한 표현의 사용은 금지된다.<곽태헌 기자>
1997-12-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