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 안따른 법원판결은 헌소 대상”
수정 1997-12-25 00:00
입력 1997-12-25 00:0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결정이 내려져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취소됐다.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재판으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에게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 재판관)는 24일 이길범씨(59·전 국회의원)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은 아니지만 헌재에서 위헌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까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며 재판관 6대 3의다수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에 대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않은 96년 4월9일 대법원 판결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의 한정 위헌결정은 단순한 법률해석이아니라 위헌결정의 일종으로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면서 “대법원 판결은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으로 이미 부분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재판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동작세무서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8억8천만원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 패소하자 지난해 5월 “법원의 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해야 하며 대법원이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에 따르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헌재는 대법원이 구 소득세법을 그대로 적용한 3월28일자 판결 등 3건의 헌법불합치 헌법소원 사건도 조만간 이번 결정과 취지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박현갑 기자>
1997-12-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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