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99년 정식 발족/4개 금융감독기구 잠정 존속/국회재경위
수정 1997-12-25 00:00
입력 1997-12-25 00:00
재경위는 외환위기 타개를 위해 내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내외국인에 상관없이 국내 금융기관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외국환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명제 보완 입법안과 금융개혁관련 법안을 잠정 확정,오는 29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99년 이전에는 은감원과 증감원 등 현행 4개 금융감독기구를 그대로 존속시키되 인사권과 예산승인권 등을 금감위가 통할,감독토록 했다. 합의체 행정기구의 성격인 금감위의 장은장관급으로 하고 금감원장을 겸하도록 했다.
소위는 또 내년 1월부터 3개월동안 고용안정과 주식시장 안정 등을 위한 비실명장기채권을 발행키로 하고 자금출처를 묻지 않는다는 규정을 법에 명시키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7-1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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