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변호사’ 중징계/변협,이순호씨 제명 조치
수정 1997-12-24 00:00
입력 1997-12-24 00:00
이에 따라 이변호사는 앞으로 3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한다.
서울 김모변호사(77)와 인천 박모변호사(70)는 정직 2년,서울 박모변호사(42)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김상연 기자>
1997-1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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