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학원 관선이사 파견/총장,법인관계자 넷 징계
수정 1997-12-24 00:00
입력 1997-12-24 00:00
한성대 이용남 총장 등 학교와 법인 관계자 4명을 징계조치토록 했다. 감사결과,한성학원은 94년 이후 40차례의 이사회 가운데 36차례를 열지도 않고 개최한 것처럼 허위로 회의록만을 작성,임원취임 승인을 받는 등 법인을 부당하게 운영해 왔다.
또 전 이사장인 서정희·김옥자씨 부부는 자격기준 미달자를 전임강사로채용하고 학교시설 공사 계약서류를 허위 작성케 하는 등 학사행정에 부당하게 간섭해 왔다.<박홍기 기자>
1997-12-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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