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유족 재산 되찾아/대법,‘강압 의한 헌납’ 인정
수정 1997-12-24 00:00
입력 1997-12-2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부장은 박 전대통령의 시해범으로 수사받던중 합동수사단의 강요에 의해 재산을 헌납한다고 밝혔지만 80년 1월28일 낸1차 항소이유 보충서에서 ‘강압에 의한 헌납이었다’고 주장했다”면서 “2차 항소이유 보충서에서 다시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밝혔지만 역시 강압에 의한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 가족들은 강제 헌납했던 경북 선산군 일대 1만여평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박현갑 기자>
1997-12-24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