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 은행 경영 참여 허용/내년 2월부터
수정 1997-12-24 00:00
입력 1997-12-24 00:00
내년 2월부터 국내 재벌이 외국 금융기관과 합작하는 방식으로 기존 일반은행(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최대주주가 돼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외국 금융기관의 보유지분이 10∼25%일 경우 재벌이 취득할 수 있는 지분은 외국 지분보다 같거나 적어야 하며 10%까지는 외국 금융기관이 지분을 갖고 있는 해당 은행에 한정해서 재벌의 지분취득이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23일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은행 지분을 4% 이상 매입할 경우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은행에 대해서만 재벌의 은행지분 소유를 1인당 4% 이상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 금융기관의 1인당 보유지분이 4∼10%면 재벌의 지분 취득은 제한없이 허용된다.그러나 1인당 보유지분이 10% 25% 33%를 초과할 때마다 재벌의 지분취득은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그러나 우호적인 인수·합병(M&A)의 경우 한번에 취득지분까지 승인받을 수 있다.
만약 외국 금융기관의 총 지분이 25%를 넘으면 재벌은 지분을 25% 이상 취득,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현재 외국인 총 지분을 25% 이상으로 묶은 은행의 합작법인 설립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외국 금융기관이 지분을 4% 이상 매입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1인당 은행소유 한도 4%가 적용돼 재벌의 은행소유는 제한된다. 이에 따라 국내 30대 재벌은 외국 금융기관과의 합작을 통해 주거래 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재경원은 재벌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여신한도를 엄격히 적용,금융의 편중을 막기로 했다.<백문일 기자>
1997-1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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