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진급 관련 수뢰/방공포사령관 해임/둔 준 소령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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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23 00:00
입력 1997-12-23 00:00
공군은 22일 방공포사령관 조모 소장(52)의 부인 신모씨가 중령 진급 대상자 부인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사실이 드러나 조소장을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또 뇌물을 준 소령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소령 1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공군 관계자는 “방공포사령관은 부인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전역을 지원했으며,30여년간 군에 복무한 점과 예하 장병들의 사기를 고려해 사법처리를 유보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방공포 사령관 부인은 올초부터 중령 진급 대상자 부인 4명으로부터 생일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여려 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선물 등 모두 2천1백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은 뇌물을 건넨 소령 4명 가운데 3명이 지난 9월 정기인사에서 중령으로 진급했다고 밝혔다.<주병철 기자>
1997-1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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