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집유선고 로라 최/출국금지 취소 청구소송
수정 1997-12-22 00:00
입력 1997-12-22 00:00
로라 최씨는 미국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도박자금을 빌려준 뒤 이를 국내에서 5억6천여만원을 수금해간 혐의로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 및 몰수금 5억6천여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최피고인은 소장에서 “재판부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법무부가 최소한 범위 내에서 취해야 할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김상연 기자>
1997-12-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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