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의 ‘환경치안’(시설)
수정 1997-12-22 00:00
입력 1997-12-22 00:00
환경부는 특히 30일부터 내년 1월2일 사이를 집중감시단계로 정하고 환경감시공무원 900여명을 투입,중점관리 대상업소를 단속할 것으로 전해진다. 하천과 인접한 주요공단 및 공장밀집지역만도 80여곳이 넘으므로 오염감시와 불법행위 적발이 쉬운 일은 아니다.그러나 어떤 오염 불상사도 막아야 하므로 환경공무원은 공휴일을 즐기지 못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맡은 일의 중요성에 봉사해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감시는 해당 공무원들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국토를 정화한다는 거창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당장 일상생활에 직면해 있는 수질및 대기오염 긴급 사고를 막기 위해 항시 오염행위를 감시하고 예방 의무도져야만 한다.
이점에서 국민적 인식은 아직 미흡하다.18일 발표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 10명중 9명은 환경오염현장을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는 ‘고발하면 귀찮아’가 22.6% ‘원망을 살 것같아’가 22.0%나 들어 있다. 원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염 누적으로 당면하게 될 환경재앙이 더 중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환경치안’의 시대가 된 것이다.
1997-12-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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