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직원 조속 원직 부여/삼미특수강에 행정지도/노동부
수정 1997-12-21 00:00
입력 1997-12-21 00:00
한편 서울신문 12월13일자 22면에 게재된 ‘중노위 중립성 문제있다’ 기사 가운데 ‘심판관’은 중노위 직제상 ‘심사관’이며,노동위원회 업무편람에 따르면 심사관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진술조서 및 심판회의 부의안 작성 △신문 회의록 및 판결문 작성 △판결문 송달 등을 담당한다.<우득정 기자>
1997-12-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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