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예고 비교내신 합헌”/헌재 결정/94년 타예고도 의견 수렴
수정 1997-12-20 00:00
입력 1997-12-20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예고 학생들에 대한 비교내신제 적용은 94년에 결정된 사항으로 나머지 예고들은 수능성적을 기준으로 한 비교내신제 적용에 반대했다“면서 “교육부가 지난 4월에 내려보낸 ‘98학년도 대입 전형시예술고 학생에 대한 학교 생활기록부 성적반영지침’은 94년 당시 예고들의의견을 받아들여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조군 등은 “교육부가 지난 4월16일 각 대학에 시달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반영 지침이 서울예고 학생에 한해서 비교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어 나머지 예고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박현갑 기자>
1997-12-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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