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초과 고가경품행사 한국마크로에 시정명령/공정위 대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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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20 00:00
입력 1997-12-20 00:00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는 19일 법정한도를 초과한 고가의 경품을 내걸고 개점행사를 실시한 ㈜한국마크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중앙 일간지에 법위반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한국마크로 대전점은 지난 10월 한달간 개점 축하행사를 하면서 소비자 현상경품 한도액이 15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경품고시 규정을 위반,2천만원이 넘는 자동차와 냉장고 등을 경품으로 제공했다.<대전=이천렬 기자>
1997-12-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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