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난 가중” 해외도박 중형/서울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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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18 00:00
입력 1997-12-18 00:00
◎“카주노칩도 몰수 대상”… 제주도의원에 5억 추징

서울지법 형사5단독 고의영 판사는 1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35만9천여달러(한화 5억4천여만원)를 빌려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도의회 의원 김창구 피고인에 대해 외국환관리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억4천만원을 선고했다.고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인 신분을 망각한 채 거액의 외화를 빌려 도박으로 날리는 등 외환 위기를 가중시켰다”면서 “외국환관리법이 카지노 칩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으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현금과 다름없으므로 추징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은 지난 10월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거액의 도박자금을 빌린 혐의로 기소된 정원근 상아제약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30만달러의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수백억원의 외화를 탕진한 해외도박사범 30여명에 대해 “카지노칩은 일반적으로 유통 가능한 화폐나 증권 또는 귀금속으로 볼 수 없어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 또는 추징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추징 선고를 하지 않아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김상연 기자>
1997-12-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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