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죄 판결 173명 재심청구/광주변호사회
수정 1997-12-18 00:00
입력 1997-12-18 00:00
재심을 청구한 인사 중에는 당시 내란수괴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정동연씨(58)를 비롯,소요 및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남대 명로근(65) 송기숙 교수(62) 등이 포함돼 있다.
변호사회는 가해자인 전두환 노태우씨 등이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당시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5.18 구속자에 대해서는 재심을 통해 당시 판결을 무효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광주=최치봉 기자>
1997-12-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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