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예금담보 은행대출/예치잔액 80%까지…기간은 3개월이내로
수정 1997-12-18 00:00
입력 1997-12-18 00:00
한국은행은 17일 업무정지된 종금사별로 은행을 선정,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금주가 종금사에서 어음관리계좌(CMA)나 종금사 발행어음을 대상으로 질권 설정을 신청하고 종금사는 대출 취급 은행 앞으로 질권을 설정해준다.은행은 종금사로부터 이를 확인한 뒤 대출해준다.
은행권은 17일부터 각 종금사에 파견된 신용관리기금 관리인이 발급한 예금잔액 증명서와 질권 승낙서를 토대로 예금잔액의 80%선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대출기간은 신용관리기금의 업무정지 종금사에 대한 실사가 끝나 예금이 지급되는 기간을 감안,3개월이내로 정했다.<오승호 기자>
1997-1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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