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너지 해외매각 추진/선합작후매각 조건 협상 진행
수정 1997-12-17 00:00
입력 1997-12-17 00:00
한화는 석유사업법상 내년 말까지 외국 지분이 50%까지로 제한돼있는데다 외자도입법상 내년말까지 외국업체의 석유사업 참여가 불허돼있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 이후 S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화는 선합작,후매각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경우 매각 대금을 합작 사업단계에서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이날 발표는 은행권이 환율폭등으로 원유도입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화에너지에 2천억원의 협조융자를 해주기로 한 것이 금융시장에 그룹 자금악화설을 낳자 이에 대한 대응책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화그룹은 또 그룹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한화유통의 잠실부지(7천200평,매각예정가 2천2백억원),한화개발 소유의 전 마포고교 부지(2천900평,매각예정가 1천억원)도 아시아 지역 호텔,유통업체들과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화는 한화에너지 및 한화에너지프라자 매각과 부동산 매각을 통해 그룹의 전체 부채 7조원의 절반 수준인 3조원의 부채를 줄일수 있게 되며 약 7천억원 가량의 자금 유입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권혁찬 기자>
1997-1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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