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 손실 마을금고 간부해고 부당”/법원,중노위결정 뒤집어
수정 1997-12-16 00:00
입력 1997-12-1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씨는 여유 자금을 수익 상품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한 새마을 금고 운용 지침을 위반했으므로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사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금고 회관 신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던데다 같은 잘못을 적발한 다른 새마을 금고가 손실금 변상 이외에 별도로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볼때 해고는 비례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지난해 7월 “새마을 금고 운용 지침이 보장 금리가 없는 상품은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여유 자금을 운용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며 금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김상연 기자>
1997-1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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