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받는다/공제회 업무시작
수정 1997-12-16 00:00
입력 1997-12-16 00:00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1인당 하루 2천원으로,공사 원가 및 표준건축비에 반영된다.사업주나 근로자는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
퇴직금공제 의무가입 대상은 공사예정금액 1백억원 이상인 공공건설공사와 5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사업주이다.<우득정 기자>
1997-1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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