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첫 정기검사 구입후 4년째로/건교부,내년부터
수정 1997-12-16 00:00
입력 1997-12-16 00:00
건설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사업용 자동차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가용 승용차는 구입후 4년이 되면 첫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중·대형차의 경우 2년이 넘으면 6개월마다 받던 검사를 차령 5년까지는 1년에 한번만 받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입법예고 내용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함혜리 기자>
1997-12-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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