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토지 매입 기업 취득·등록세 50% 경감
수정 1997-12-16 00:00
입력 1997-12-16 00:00
최근의 경제난에 따른 기업의 자구노력을 돕기 위한 이 조치는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기업이 대도시에서 사무소용이나 공장 신증설용으로 부동산을 살 경우에도 취득세를 7.5배 중과세했으나 역시 금융부채정리를 위해 매각되는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는 중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업 인수합병을 돕기 위해 기업간 사업양수도로 인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의 경감과 중과세원칙을 배제하기로 했다.<박재범 기자>
1997-1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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