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투표안내문 없어도 투표는 가능(선거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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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15 00:00
입력 1997-12-15 00:00
투표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투표 당일 지참하지 않았을때는 투표를 할 수 없는가.

▲투표안내문은 말 그대로 투표에 관한 안내문일 뿐 투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투표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투표소에 지참하지 않더라도 선거인명부를 확인한 뒤 투표를 할 수 있다.다만 투표안내문 가운데 자신의 선거인명부등재번호가 기재된 부분을 오려 가져가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문호영 기자>
1997-12-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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