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국 직원 2명 일 도쿄타워서 농성/부당해고 철회 등 요구
수정 1997-12-14 00:00
입력 1997-12-14 00:00
이들은 회사측이 지난 96년 7월부터 단체협약과 노동법을 어긴 채 불법용역을 고용하고 임금체불과 대량해고를 일삼았다면서 지난 10일 일본에 입국,본사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농성에 들어갔다.
또다른 해고 노조원 1명은 도쿄타워 지상 주차장에서 농성을 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1997-12-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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