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이자 40%로/정부 방침/IMF 고금리 요청 후속조치
수정 1997-12-14 00:00
입력 1997-12-14 00:00
재정경제원은 13일 “현재 이자제한법에 최고 이자율은 40%로 돼 있지만 이 법의 시행령(이자제한법 제1조 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는 연 25%로 명시된 것을 40%로 조정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에는 최고 이자율은 40%지만 시행령에 25%로 돼 있어 요즘처럼 금리가 폭등하는 상황에서는 자금공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국제통화기금(IMF)이 자금지원의 중요한 조건으로 고금리를 요청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1997-12-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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