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했을때 선거인명부 있는 곳서 투표(선거법 문답풀이)
기자
수정 1997-12-13 00:00
입력 1997-12-13 00:00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곳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선거인명부는 선거일 28일 전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는 곳을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선거일 전 27일 이후 이사한 유권자는 전 주소지에 가서 투표를 해야 한다.이번 대선에서는 11월21일 이후 주소지를 옮긴 유권자가 여기에 해당된다.이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유권자에게는 새로운 주소로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된다.<문호영 기자>
1997-1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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