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11조 특별대출/IMF체제 경제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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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13 00:00
입력 1997-12-13 00:00
◎기업 3년이상 현금차관 전면 허용/토지신고구역 해제… 토지채권 1조 발행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말까지 모든 기업에 대해 만기 3년 이상의 현금차관을 전면 허용해 주기로 했다.시설재 도입목적이 아니더라도 임직원 월급이나 부채 상환 등 운영자금을 위한 외화차입을 무제한 허용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은행과 증권사 종금사 투신사 등에 총 11조3천억원의 한은 특별대출을 지원해주고 제일·서울 이외의 은행이 증자를 원할 경우에도 정부 보유주식을 현물 출자하기로 했다.이와함께 토지거래 신고구역을 폐지하고 한국토지공사가 1조원 범위내에서 토지채권을 발행,기업이 처분하고 싶어하는 토지를 매입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과천 종합청사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따른 금융 노동 건설 중소기업 에너지 등 5개 분야의 부처별 후속대책을 확정했다.

재경원은 외화유입을 위해 기업의 현금차관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준 것 이외에 12일부터 대기업의 연지급 수입기간을 180일로 연장하고 선박이나 플랜트 수출시 착수금을 100% 전액 받을수 있도록 수출착수금 영수한도를 자유화했다.



정부는 또 이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은행에 7조3천억원,증권사에 2조원 투신사와 종금사에 각각 1조원씩 총11조7천억원의 한은 특별대출을 빠르면 이번 주내에 지원해 주기로 했다.은행의 증자에 정부가 현물 출자하고 연·기금이 보유 국공채를 은행의 후순위 채권과 맞교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기로 했다.

이밖에 ▲건교부는 토지거래 신고구역 폐지 등 부동산 및 건설분야 지원대책 ▲노동부는 부당한 정리해고 예방 등 고용안정대책 ▲중소기업청은 총액한도대출의 1조원 추가확대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대책 ▲통산부는 공공기관의 차량 10부제 시행 등 에너지절약대책 등을 보고했다.<백문일 기자>
1997-1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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