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이재왕씨 고발/검찰선 출국금지 조치
수정 1997-12-12 00:00
입력 1997-12-12 00:00
한편 서울지검 공안1부(신건수 부장검사)는 이날 이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이씨의 소재가 파악되는대로 금명간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주병철 기자>
1997-1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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