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M&A 고용승계 거부 부당’ 결정 각계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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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11 00:00
입력 1997-12-11 00:00
중앙노동위원회가 삼미특수강 근로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해 인수업체인 창원종합특수강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재계는 물론 법조계 일각에서도 ‘지나치게 편파적인결정’이며 ‘IMF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중노위는 이 사건을 판정하면서 IMF 구제금융시대를 맞아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수 없는 기업의 현실을 도외시했을뿐 아니라 기존의 대법원 판례 가운데서도 근로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논거를 채택했다는 지적이다.
중노위는 창원종합특수강이 삼미특수강의 공장을 인수하면서 택한 자산인수방식을 부정하는 대신 영업권 인수로 규정하고,고용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의 해고요건 4개항을 우선 준수해야 한다는 극히 소극적인 판례를 논거로 인용했다.
중노위는 창원종합특수강의 삼미특수강 인수는 고용이 승계되지않는 ‘자산매매’방식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법원 판례 가운데 일부(대법 95다7987)는 배척하는 대신 포괄적인 의미에서 영업권 양도·양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판례(대법 91다15225)만 채택했다.
또 창원종합특수강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삼미측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체결했음에도 94년 판례(대법93다33173)와 95년 판례(대법 94다54245)에 의거,특약이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정했다.정리해고의 요건보다는 계약당사자 간의 자유의사인 특약의 내용을 중시하는 최근의 판례흐름과 어긋나는 셈이다.
중노위 관계자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시대를 맞아 앞으로 본격화될 기업의 인수·합병(M&A)에 따른 무분별한 정리해고 남발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리자는 취지에서 결정이 이뤄졌다”고 실토했다.
이에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중노위의 판정은 현재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도외시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반발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경총은 외환 위기로 기업의 도산사태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인수·합병만이 다수의 근로자를 구제할 수 있는 대응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노동부가 중노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나,“법리면에서 반드시 옳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중노위 내부의 의견도 결정논거의 ‘무리’를 자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처럼 중노위의 결정이 심판담당 위원들의 자의성에 따라 좌우된 결과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승소율은 94년 89.8%,95년 77.8%,96년 75.6%,올들어 9월까지 73.2%로 해마다 낮아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우득정 기자>
1997-1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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