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제 개선키로/공기업 민영화·기업구조조정 지원위해
수정 1997-12-11 00:00
입력 1997-12-11 00:00
재정경제원은 10일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무공개매수제도 면제기준을 마련,증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의무공개매수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매수하고자 할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 50%+1주까지 의무적으로 공개매수를 제의하도록 한 제도로서 매입자에게 필요 이상의 자금부담을 주고 원활한 기업퇴출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의무공개매수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의무공개매수대상이 되는 적용기준을 25%에서 3분의 1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의무공개매수 제의비율(50%+1주)을 발행주식총수의 40%로 완화하는 방안등의 개선책을 마련,증권거래법 개정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박희준 기자>
1997-1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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