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의 역류(사설)
수정 1997-12-11 00:00
입력 1997-12-11 00:00
창원특수강측은 대법원판례와 어긋난다며 이에 불복,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임을 밝힌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제 이 문제는 판례와의 부합여부 및 어려운 경제현실과 관련하여 법정 안팎에서 치열한 법리논쟁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법원판결에 앞서 중노위의 이번 결정이 우리 국가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한 업계 구조조정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는 바이다.근로자 권익을 위한 기관으로서 중노위의 입장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합의에 의해 기업의 감량·긴축경영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절박한 현실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내린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다.물론 기업주가 그럴듯한 경영합리화의 명분을 내세워 마구잡이식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또 기업들은 해고보다는 감봉 등의 비상조치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경영상의 급박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에는 보다 많은 근로자들의 일터를 보전키 위해 일부 정리해고는 불가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그렇지 않으면 인수·합병의 적기를 놓침으로써 피합병 기업이 파산,모든 종업원들이 일시에 일자리를 잃을수도 있다.우리경제의 거품을 제거하는데 있어 인력분야만 제외될수는 없을 것이다.이 어려운 시기에 나무만 보고 숲을 못보는 우를 범한다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질수 있음을 지적한다.
1997-12-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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