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변협/법조비리 척결 공조/대한변호사회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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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10 00:00
입력 1997-12-10 00:00
◎형사사건 과다수임변호사 명단 수시 통보/‘전관예우’폐단 막게 검사 ‘일괄퇴직제’ 요청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공조 체제를 갖춰 사건 브로커 고용 등 변호사계 수임 비리를 척결한다.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인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는 제도적 장치도 도입될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함정호)는 9일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수임비리와 관련,자체 감사를 통해 파악한 비리를 법무부에 즉각 통보해 검찰의 내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공조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종구 법무장관과 함정호 대한변협회장은 지난 4일 열린 간담회에서 변호사비리에 관한 정보 교류에 합의하고,법무부 법무실장과 대한변협 총무이사가 주축이 된 ‘실무 협의회’에서 구체적인 협조 방안을 논의토록 했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법무부와 첫 실무 협의회를 열어 그동안 변협이 확보한 형사사건 과다 수임 변호사 120명의 명단을 공식 통보할 것”이라면서 “실무협의회를 매월 정례화하는 등 공조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장관이 변협의 자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검찰이 변호사게 비리에 대한 기획수사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자체 감사 기간동안 수시로 감사결과를 법무부에 통보, 내년 초 검찰이 비리변호사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변협은 검사들이 퇴직후 1∼2년 사이에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뭉칫돈을 챙기는 전관예우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검사들의 사표 제출 시기를 제한,한꺼번에 퇴직토록 하는 ‘일괄 퇴직제’의 도입을 요청했다.



변협은 지난달 21일 가진 법원행정처와의 정기 간담회에서도 퇴직을 희망하는 법관들의 사직서를 매년 정기인사때 일괄적으로 받도록 제도화해 달라고 건의했었다.

변협 관계자는 “개업하려는 판·검사들은 전관예우의 잇점을 노려 자신들의 연수원 동기들이 형사단독 판사로 있을때 사표를 제출해왔다”면서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받으면 폐해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박은호 기자>
1997-12-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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