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주제조업 외국인투자 개방/재경원 내년부터
수정 1997-12-10 00:00
입력 1997-12-10 00:00
재정경제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 업종 개방일정을 밝혔다.언론분야중 신문을 발행하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업종은 내년에 개방되지만 외국인의 투자비율은 25% 미만이어야 한다.뉴스를 제공하는 분야(통신업)는 2000년 1월에 개방될 예정이며 외국인의 투자비율은 25%를 넘을수 없다.소주제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지분 제한이 없다.
내년부터 유·무선 통신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개방되지만 개방 첫해의 외국인 지분은 33%까지다.2001년부터는 49%로 늘어난다.건물임대업에도 외국인의 투자가 허용된다.보험대리 및 중개업과 보험감정업은 내년 4월 전면 개방된다.
99년 1월에는 술의 원료가 되는 주정제조업과 원유정제 처리업,곡물도정업이 외국인들에게 개방된다.외국인들은 주유소운영업과 외항화물 운송업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있다.<곽태헌 기자>
1997-12-1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