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관련자들 퇴직금 반환소/황영시·허화평씨 등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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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09 00:00
입력 1997-12-09 00:00
12·12 및 5·18사건과 관련,지난 4월 내란중요임무 종사죄 등으로 징역 8년∼3년6월의 형을 확정받고 수감중인 12·12 당시 1군단장 황영시씨 등 6명은 8일 환수당한 퇴직금을 돌려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황씨 등은 소장에서 “공단이 적용한 공무원연금법 31조는 공무원의 퇴직·질병·부상 때의 급여지급과 환수에 관한 규정으로 형벌에 의한 급여제한과는 무관한 만큼 공단측의 환수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낸 사람은 황씨를 비롯,12·12당시 보안사 인사처장 허삼수씨,3공수여단장 최세창씨,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화평씨,합수부 수사1국장 이학봉씨,육사교장 차규헌씨 등이며 이들은 형이 확정된 뒤인 지난 6월 공단으로부터 이미 지급된 퇴직금 2억4천여만원을 환수당했다.<김상연 기자>
1997-1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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