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관련자들 퇴직금 반환소/황영시·허화평씨 등 6명
수정 1997-12-09 00:00
입력 1997-12-09 00:00
황씨 등은 소장에서 “공단이 적용한 공무원연금법 31조는 공무원의 퇴직·질병·부상 때의 급여지급과 환수에 관한 규정으로 형벌에 의한 급여제한과는 무관한 만큼 공단측의 환수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낸 사람은 황씨를 비롯,12·12당시 보안사 인사처장 허삼수씨,3공수여단장 최세창씨,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화평씨,합수부 수사1국장 이학봉씨,육사교장 차규헌씨 등이며 이들은 형이 확정된 뒤인 지난 6월 공단으로부터 이미 지급된 퇴직금 2억4천여만원을 환수당했다.<김상연 기자>
1997-1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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