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 검찰수사기록 법원에 제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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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09 00:00
입력 1997-12-09 00:00
◎불기소 인한 손배소 증거로

서울지법 민사합의 11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는 8일 지난 95년 검찰의 5·18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문병란씨(61·조선대 교수)등 168명이 검찰을 상대로 낸 12·12 및 5·18사건 수사기록 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당시에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검찰은 수사기록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의 재판기록 일체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공판일인 내년 1월15일까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12·12 및 5·18 사건 수사기록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되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데다 20여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을 송부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해 왔다.문씨 등은 검찰이 지난 95년 5.18사건 관련자들에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16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김상연 기자>
1997-12-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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